16146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아이 2명이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많이 다쳤습니다.


유튜브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ibxRutk5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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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8,
220617 (금) 오전 생방송
블박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맞은편 도로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건너던 여아 두명이 신호위반으로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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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50km 어린이보호구역 (국과수 결과 54~59km의 속도로 확인됨)
ㅇㅇㅇ (전치12주): 좌측 두정골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상 찰과상,우측 다리 열린 상처 등
ㅁㅁㅁ (전치 8주): 우측 다리 실금
1)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배달오토바이로 대낮에 전력질주하여 초등 여아 2명을 크게 다치게 하였고, 가해자는 2월 14일 사고를 내고도 3월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에 사고를 2번이나 연속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사고인데 정부 보장사업,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특약으로만 처리해야 하나요?
가해자와 오토바이 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사고일로부터 경찰조사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한문철 TV의 조언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꼭 채택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17 10:40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몇 초 남은 상태였나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몇 살인가요?
그 당시 배달중이었나요?
머리 크게 다친 어린이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머리 수술 받았나요?
장해가 예상되나요?
yoo**** 2022-06-17 11:05
27초이상 남은 상태
오토바이운전자 17살
음식배달중 사고
머리다친 아이는 향후 더
큰 후유증이 올수있기에 개두수술 보다는
추적관찰 하자는 의사소견으로 수술×
10년후에도 휴유증(뇌경련)이 나타날수있어서
꾸준히 관찰하고 보살펴야 하는 상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상담 진행중.
yoo**** 2022-06-17 11:16
사고가해운전자 고1에서 고2 올라간
18살이 된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