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9회. 신호위반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어린이가 충돌한 사고


유튜브주소 | https://youtu.be/DpaD3gbBN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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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금) 생방송 차읽남 #4
신호 위반하면 이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블박차는 목격차,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던 어린이가 뛰어서 건너려는 순간 신호 위반으로 달려온 오토바이가 있어 둘이 충돌한 사고.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횡단보도 건너는 초등학생 아이와 추돌사고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15시경 (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 또한 배달 대행을 직업으로 하고 있으며, 오래 전 일이라서 묻어 두려했지만, 얼마 전 비슷한 사고를 또 목격하여, 대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보합니다.
영상을 제보하기 전,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상상초차 하지 못합니다.
혹여나 영상이 올라가 다시 생각하게 하여 더 마음이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고이기에 제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이후 바로 영상을 관할경찰서에 제보하였고, 아이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상태는 많이 안 좋다고 담당 경찰관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분들이 안전운전하기를 바랍니다.
* 영상 시작점 제보자방향과 상대방방향은 좌회전신호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좌측 직진과 좌회전이 들어오는 신호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제보자가 서 있는 방향은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10 11:13
오토바이는 황색 불에 무리하게 교차로 진입한 건가요?
아니면 교차로 진입할 당시에 이미 빨간불로 바뀐 상황인가요?
아이는 어딜 다쳤다고 하나요?
siy**** 2023-03-10 11:26
오토바이는 좌회전 신호 끝 황색 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진입당시 적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반대편 신호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제보자 진행방향에 좌회전 신호가 끊어진 다음에도 꼬리 물기였기에 상대 쪽은 적색불로 생각됩니다.
아이는 전체적으로 큰 부상이었고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견 *
-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 신호 바뀐 직후 달려온 아이에 대해 법원에서 5% 정도의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3초 정도 여유를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아동이 빠르게 쾌유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읽어주는남자 출연
* 출연자 [자동차읽어주는남자]는 이상휘님 입니다.